▲ 재질별 분리배출표시 기본 도안 [환경부 제공.]

[신재철 기자] 내년 1월부터 멸균팩 등 재활용이 어려운 표시가 붙은 포장재는 재활용 수거품 배출 방식이 아니라 종량제 봉투 등에 넣어 배출하게 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분리배출 표시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안을 24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하고 국민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개정안에서는 플라스틱 등으로 이뤄진 몸체에 금속 등 다른 재질이 혼합되는 등 분리가 불가능해 재활용이 어려운 포장재의 경우 기존 분리배출 표시에 '도포'나 '첩합(두 종류 이상의 재질을 맞붙이는 것)' 등의 표시를 추가하도록 했다.

종이에 알루미늄이 첩합된 멸균팩, 분리가 불가능한 타 재질의 밸브 등이 부착된 에어로졸 캔(살충제 스프레이) 등이 대표적인 예다.

유리병·철캔·발포합성수지·폴리스티렌페이퍼 포장재는 제외된다.

이 표시가 기재된 제품과 포장재는 일반종량제 봉투에 담거나 배출 스티커를 붙인 후 배출해야 한다.

도포·첩합 표시를 추가하는 것은 2022년부터 출고되는 제품의 포장재부터 적용되며, 기존에 출고된 제품의 포장재는 업계 부담 경감을 위해 2024년부터 적용된다.

▲ 도포·첩합 표시 [환경부 제공]

아울러 투명페트병을 별도로 분리배출하는 제도가 시행되고 폴리염화비닐(PVC) 포장재 사용도 금지됨에 따라 분리배출 도안 내부 표시 문자가 '페트'에서 '투명페트'로 변경된다. 플라스틱 및 비닐류 표시 재질에서 'PVC'가 삭제된다.

바이오매스 합성수지 제품으로, 기존 플라스틱 및 비닐류 표시 재질인 'HDPE'(고밀도 폴리에틸렌), 'LDPE'(저밀도 폴리에틸렌), 'PP'(폴리프로필렌), 'PS'(폴리스티렌)와 물리·화학적 성질이 동일해 일반적인 재활용이 가능한 경우에는 각각 '바이오HDPE', '바이오LDPE', '바이오PP', '바이오PS'로 표시할 수 있게 했다.

환경부는 '포장재 재질·구조 등급표시 기준' 일부개정안도 같은 기간 행정예고 한다.

포장재 재질·구조 등급평가 결과 '재활용 어려움' 등급을 받은 생산자는 내달 24일까지 이를 제품에 표기해야 한다.

다만 생산자가 자체적인 포장재 회수 체계를 갖추고 2023년까지 15%, 2025년까지 30%, 2030년까지 70% 이상의 회수율 목표치를 달성할 수 있다고 환경부 장관이 인정하면 '재활용 어려움' 등급을 표시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환경부는 자체 회수 체계를 갖추도록 하는 것이 재활용 체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선별·재활용업계, 시민단체 등을 포함한 이해관계자 협의체를 운영해 세부 추진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애초 분리배출 표시 도안의 최소 크기를 가로, 세로 각각 12㎜ 이상으로 확대하고 배출 방법(깨끗이 씻어서 등)을 표시하는 안을 행정예고했었다.

하지만 이에 반대하는 의견이 많이 수렴되자 종전의 크기(가로, 세로 각각 8㎜ 이상)를 유지하고 배출 방법 표기안 또한 제외했다.

이번 분리배출 표시 고시 개정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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