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오 기자] 정부가 국내에 거주하는 만 3세 아동(2016년생)을 대상으로 소재와 안전을 확인하는 전수조사 결과 학대 사례 4건을 확인했다.

보건복지부는 경찰청과 함께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총 3만4천819명의 아동을 대상으로 진행해 이같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전수조사는 읍·면·동 주민센터의 담당 공무원이 아동의 거주지를 직접 방문했으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영향으로 방문을 꺼리는 일부 가정은 아동과의 영상통화를 통해 상황을 확인했다.

대상 아동 중 5명에게서 학대 의심 정황이 발견돼 아동학대 전담공무원과 아동보호전문기관(아보전), 경찰이 학대 피해 여부를 면밀하게 조사한 결과  4건이 실제 학대 사례로 드러났다. 방임이 2명, 신체적 학대가 1명, 두 가지 모두를 겪은 경우가 1명이었다.

복지부는 이 중 3명을 부모와 분리 조치했으며 지자체와 아보전 등에서 사례관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1명은 부모와 상담 후 원가정에서 보호하고 있다.

▲ 만 3세 아동 전수조사 결과[보건복지부 제공]

또 소재가 파악되지 않는 아동 8명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해 안전 여부를 파악했다.

아울러 복지부는 취약 가정 아동 총 152명에게 복지급여를 신청하거나 생필품을 제공하는 등 양육에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지원했다.

최종균 보건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학대 피해 아동을 선제적으로 발견해 보호할 수 있었던 것이 이번 전수조사의 중요한 의의"라며 "더 이상의 아동학대 피해가 없도록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만 3세 아동에 대한 전수조사는 2019년부터 매년 10∼12월 시행되고 있다. 올해 10월에도 2017년생 아동에 대한 조사가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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