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중이용시설 수기출입명부용 코로나19 개인안심번호 도입[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

[오인광 기자]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방문 시 수기명부를 작성할때 앞으로 휴대전화 번호 대신 개인정보 유출 위험을 줄인 '개인안심번호'를 적게 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국민들이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할 때 안심하고 수기명부를 작성할 수 있도록 19일부터 개인안심번호를 도입해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개인안심번호는 여러 사람의 개인정보를 한 데 기록하는 수기명부 특성 때문에 휴대전화번호가 유출돼 방역이 아닌 사적 목적으로 오·남용되는 사례가 생기자 이를 막기 위해 도입됐다.

개인안심번호는 '12가34나'처럼 숫자 4자리와 문자 2자리 등 모두 6자리로 구성된 고유번호로, 네이버·카카오·패스의 QR체크인 화면을 띄워 6자리 번호를 확인하면 된다.

개인안심번호는 휴대전화번호를 무작위로 변환한 문자열로 해당 번호만으로는 개인에게 따로 연락할 수 없게 했다.

개인정보위는 "개인안심번호만으로는 전화를 걸거나 문자메시지를 발송할 수 없어 휴대전화번호 유출과 오·남용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며 "확진자가 발생하면 방역당국에서만 개인안심번호를 휴대전화번호로 변환해 역학조사를 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네이버를 쓰다가 카카오를 사용하는 등 발급기관이 달라져도 개인안심번호는 동일하며 한번 발급받으면 코로나19 종식 때까지 계속 사용할 수 있다.

▲ 수기출입명부용 개인안심번호[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

발급받은 개인안심번호를 외우거나 따로 기록해두면 매번 QR체크인 화면을 확인할 필요 없이 계속 쓸 수 있다. 개인안심번호 발급이 어려운 경우 이전처럼 휴대전화번호를 기재하면 된다.

네이버·카카오·패스 등 QR코드 발급기관들도 QR체크인 화면을 통해 개인안심번호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했다.

정부는 스마트폰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노인 등도 개인안심번호 사용법을 익힐 수 있도록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정보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에 관련 내용을 포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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