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춘숙 국회 여성가족위원장이 지난 12월 24일 국회 여가위를 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유성연 기자] 아동·청소년 성착취 관련 대화를 처벌하고 범죄 형량을 높이는 내용의 법개정안이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를 통과했다.

여가위는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 등을 담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온라인 그루밍 처벌법'이라고도 불린 해당 개정안은 아동 청소년 성 착취를 목적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 등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반복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또한 성매매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을 권유·유인하는 경우 부과되는 형량은 징역 1년 이하에서 징역 3년 이하로 강화했다.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미 전 세계 63개국이 온라인그루밍을 처벌하고, 이제야 우리도 그 대열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며 "본회의 의결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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