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금융위원회 제공]

[윤수지 기자] 청년과 신혼부부의 내집 마련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만기 40년짜리 초장기 정책모기지(주택담보대출) 상품이 올해 안에 나온다. 

올해 금리 인하 시기에 맞춰 20% 초과 고금리 대출을 갈아탈 수 있는 대환상품을 한시적으로 공급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금융소비자국 업무계획을 14일 발표했다.

금융위는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만기가 최장 40년인 주담대를 우선 도입해 매월 갚은 원리금 상환 부담을 줄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상품은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 등의 전산 개발을 거쳐 정책모기지에 우선 도입할 예정이며, 이용 계층은 보금자리론 등 현재 운영 중인 다른 정책금융상품과 같을 것으로 보인다.

보금자리론은 소득 연 7천만원 이하, 주택가격 6억원 이하 등의 조건에 부합할 때 받을 수 있다. 

도입 시기와 관련, 이수영 금융위 가계금융과장은 지난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올해 안에 준비가 완료되는 대로, 조속히 도입해 많은 청년과 신혼부부가 정책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이 과장은 "초장기 모기지 공급의 전제조건은 고정금리로 장기 자금조달이 가능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주금공의 30년물 MBS가 발행될 때마다 2∼8배의 응찰률을 보이는 등 자금조달에 큰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청년 전·월세 대출 지원 확대를 위해 현재 공급한도를 폐지해 확대할 방침이다.

이는 만 34세 이하 청년에게 2% 초반 금리로 7천만원 이하의 보증금과 월 50만원 이하의 월세를 지원하는 상품이다. 금리는 시중 평균금리(2.66%)보다 저렴한 2.18%이다.

현재 4조1천억원으로 정해진 공급한도를 상반기 중에 폐지해 청년층 수요에 맞춰 충분히 공급하고, 1인당 이용 가능 한도도 올리는 방안을 검토한다. 보증료는 0.05%에서 0.02%로 낮출 계획이다.

분할상환 전세대출도 활성화한다. 전세 기간 대출 이자만 갚는 기존 방식과 달리, 원금도 일부 갚으면 만기상환 때 비과세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금융위는 주금공 외에 민간보증기관(SGI)까지 분할상환 전세보증을 공급하고, 은행별 비대면 채널로 확대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또 주택연금을 활성화하고, 신탁업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금융당국·업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규제 개편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휴·폐업한 경우 업력(현행 '업력 1년 이상')과 상관없이 대출 상환유예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오는 7월 법정 최고금리 인하를 앞두고 저신용자 신용대출이 위축되는 등 부작용을 보완하기 위한 조치도 마련한다.

서민금융상품 '햇살론17'의 금리 인하 폭을 검토하고, 금리 20%를 넘는 대출은 갈아탈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특례상품을 공급할 계획이다.

민간에서 주도적으로 설계해 공급하는 정책서민금융상품을 다양화하고, 서민대출 우수 대부업체에는 혜택을 주기로 했다.

법 위반이 없고 저신용자 신용대출에 주력하는 대부업체에는 자금조달, 영업규제, 제재 측면에서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소위 '대부업 프리미어리그'를 만드는 방안이 거론된다.

불법사금융을 근절하고 피해자 구제를 지원하는 노력도 이어간다.

검·경·특사경이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탈세 이득은 박탈한다. 불법추심 차단을 위해 채무자 대리인을 선임하고, 최고금리 초과 지급 이자 반환 소송을 위한 변호사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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