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안부는 집합금지·영업제한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지방세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징수를 유예하는 등 지원을 계속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신재철 기자] 행정안전부는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국민을 대상으로 지방세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징수를 유예하는 등 지원을 계속하겠다고 14일 밝혔다. 

행안부 집계에 따르면 지난해 2월부터 연말까지 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등 총 1천534만건, 1조8천630억원 규모의 지방세 및 지방세외수입 관련 지원이 이뤄졌다.

이 가운데 지방세 분야 혜택은 1천226만건, 1조7천669억원이었다. 기한연장이 1천142만건, 징수유예는 3천616건이다.

지방세외수입 분야에서는 징수유예 43만건, 체납처분 유예 1천138만건 등 모두 268만건, 961억원 상당을 지원했다.

행안부는 올해도 코로나19 확진자나 자가격리로 어려움을 겪는 개인이나 집합금지·영업제한으로 피해를 입은 기업과 소상공인, 임대료를 낮춰준 '착한 임대인' 등을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지방세입 지원을 하기로 하고 세부 지침을 15일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할 계획이다.

지침에 따르면 지자체별로 착한 임대인,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 지방세 감면이 필요한 분야를 선정해 조례 제정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감면 조치하도록 요청했다.

코로나19를 진료하는 의료기관의 진료용 자동차나 소상공인의 생업용 자동차 등에 대해 자동체세를 감면해주는 등 구체적 사례를 제시하고, 우수사례도 지속적으로 발굴해 공유할 계획이다.

취득세, 개인지방소득세, 주민세 사업소분 등 신고납부 세목은 소상공인 등을 중심으로 신고·납부 기한을 6개월 연장해주고 1회 추가로 연장 가능하도록 해 최대 1년간 늦춰준다.

재산세와 자동차세 등 부과고지 세목도 징수·체납처분을 최대 1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특히 착한 임대인과 확진자 치료시설 소유자, 영업용 차량 소유자 등에는 징수유예·분할고지·고지유예 등을 시행한다.

올해 상반기 세무조사는 가급적 유예하고 하반기에도 서면조사로 대체하도록 각 지자체에 권고하기로 했다. 직접 조사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이하인 경우에만 하되 지자체 여건에 따라 조정하도록 했다.

이밖에 과태료 등 지방세외수입도 체납처분 유예, 납부기한 연장 등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개별법상 근거 조문과 적용 요령 등을 지침에 안내할 방침이다.

박재민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지방세입 지원이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국민을 보호하고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대비한 지역경제 회복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각 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원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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