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 이종배 정책위의장이 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유성연 기자] 공공장소에서 음담패설을 건네는 등 성희롱을 하는 이른바 '캣콜링'(cat-calling)을 엄벌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은 11일 대중교통 등 공중 밀집 장소에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목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음란한 내용을 노골적으로 말한 사람을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는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은 현행법상 신체적 접촉이 없는 공공장소 성희롱은 경범죄로 처벌할 수밖에 없어 법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나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캣콜링' 피해를 호소하는 이들의 사례가 수백 여건에 달한다"며 "개정안을 통해 피해가 줄어들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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