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이 한나라당의 20대 비상대책위원에 선정에 맞서 야심차게 준비했던 ‘청년 비례대표제’가 닻을 올리기도 전에 법의 심판대에 먼저 서게 된다.

 

‘민주당 청년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출 절차 수정을 촉구하는 70년대생 국민ㆍ당원모임’의 서보건 대표는 12일 서울남부지법에 민주통합당 청년비례대표 선정 절차 중지를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내기로 했다.

 

서 대표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20대의 경우 공직선거법상 25세 이상이라야 피선거권이 있으므로 합리적 근거가 있는 반면 35세를 기준으로 30대를 둘로 쪼개는 것은 헌법과 법률 어디서도 근거를 찾을 수 없다”며 “우리 사회에서 30대를 35세 기준으로 구분하는 곳은 결혼정보업체 딱 하나밖에 없다. 민주당 지도부는 노총각, 노처녀를 걸러내려는 거냐”고 꼬집었다.

 

이어 “현재 선발 방식을 보면 ‘수퍼스타K’에서 연예인 선발하듯 하겠다고 하는데 이는 상식적으로 외모가 매력적인 사람이 훨씬 유리한 것 아니냐”며 “민주통합당 지도부는 청년 오세훈, 나경원을 뽑으려고 하는거냐”고 힐난했다.

 

더불어 “민주당 당헌상 45세까지를 청년으로 보고 있고 현직 청년위원장도 만 46세”며 “35~39세의 국민은 후보를 낼 자격조차 갖지 못해 헌법상 대의제 원리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문제를 제기한 서 대표는 현재 민주당 신학용 의원 보좌관으로 이번 가처분 신청 요건 충족을 위해 청년 비례대표 신청서를 내는 한편 동참자를 모집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 일각에서는 이번 가처분 신청이 민주당 보좌관들 사이에서 보좌관 출신을 비례대표 당선 가능권에 포함시켜달라는 그 동안의 요구에 대해 당 지도부가 외면해온 것에 대한 반발아니냐는 해석을 제기하고 있다.

 

민주통합당은 당초 13일까지 청년 비례대표 신청을 받기로 했지만 11일 기준으로 15명만 신청하는데 그치자 흥행부진을 우려해 신청 기한을 28일로 연장했다.

 

뉴스파인더 박남오 기자 (park@newsfin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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