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지형 기자] 지난해 12월 10일 개정 고용보험법 시행으로 예술인도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된 지 두 달 만에 가입자가 1만명을 넘어섰다.

9일 고용노동부와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이달 8일 기준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한 예술인은 1만37명으로 집계됐다.

고용보험 적용 대상인 예술인은 문화예술 창작, 실연(實演), 기술 지원 등을 위해 예술인복지법에 따른 문화예술 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국내 예술인 약 17만명 가운데 7만명이 적용 대상으로 추산된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예술인은 일정 요건을 갖출 경우 일자리를 잃으면 구직급여와 자녀를 낳으면 출산전후급여 수급도 가능하다.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자 가운데 1개월 이상 계약을 체결한 사람이 81.2%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1개월 미만 계약을 체결한 사람은 18.8%에 그쳤다.

분야별로는 미술(29.1%)이 가장 많았고 이어 방송연예(23.2%), 문학(8.7%), 영화(6.8%), 연극(5.2%) 등의 순이었다.

반면 대중음악과 연극, 국악 등 분야의 예술인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이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공연이 줄줄이 중단된 여파로 문화예술 계약이 끊겨 고용보험 가입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58.1%로 가장 많았고, 이어 경기(11.1%), 부산(3.9%), 경북(3.8%) 순이었다.

정부는 '전 국민 고용보험' 구축 목표 하에 예술인을 시작으로 특수고용직 종사자, 프리랜서, 자영업자 등 고용보험 적용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저작권자 © 뉴스파인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