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지형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에서 유통 중인 수입 프로바이오틱스 제품 중 최근 3년간 3회 이상 부적합 판정을 받은 제품에 대해 수입자 스스로 안전성을 입증하는 ‘검사명령제’를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검사명령제는 반복적으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수입 식품의 수입자가 직접 식약처장이 지정한 시험·검사기관에서 제품의 안전성을 검사받도록 하는 제도다.

식약처는 최근 3년간 통관 및 유통 단계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수입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의 비율이 각각 0.54%와 12.5%에 달해 수입자의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하고자 이같이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검사항목은 부적합 판정 빈도가 높은 프로바이오틱스 함량, 붕해도(캡슐 등이 물이나 위액에서 녹는 정도), 대장균군이다.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의 수입·판매자는 검사 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식약처장이 지정한 식품 전문 시험·검사기관에 제품 검사를 의뢰해 검사결과를 관할 지방 식약청으로 제출하면 된다.

식약처는 양질의 수입 식품이 공급될 수 있도록 검사명령제를 계속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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