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휴게소 음식 포장만 가능'[연합뉴스 자료 사진]

[소지형 기자]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이번 설 연휴 기간 고속도로 휴게소의 매장 내 식사가 금지되고 포장만 허용된다.

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10∼14일 5일간을 '설 특별교통대책기간'으로 정해 방역을 강화한다.

이 기간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모든 고속도로 휴게소 실내 매장에서는 좌석 운영이 금지되고 포장만 할 수 있다.

도로공사는 고속도로 휴게소의 출입구 동선을 분리해 사람 간 접촉을 최소화하고 출입명부 작성(수기·QR 코드·간편 전화 체크인 등)을 통해 이용객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 현장의 방역관리 대책이 잘 이행되도록 안내요원을 추가 배치해 점검하고, 휴게소 혼잡안내 시스템과 혼잡정보 도로전광표지(VMS)를 활용해 휴게시설 이용 분산을 유도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명절 때마다 3일간 면제했던 고속도로 통행료를 연휴 기간(11∼13일) 유료로 전환하고, 해당 기간의 통행료 수입은 코로나19 방역 활동 등에 쓸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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