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어 영상통화[국립장애인도서관 제공]

[박남오 기자]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건강검진 기관을 국가에서 지정할 때 기준이 되는 인력 및 시설 조항을 일부 완화하는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8일부터 오는 3월 2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의료서비스에 대한 장애인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의 장애인 검진기관 지정 기준을 완화해 장애인 특화 건강검진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다.

기존에 장애인 건강검진 기관 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검진 과정에 수어 통역사 자격을 갖춘 인력 1명 이상이 포함돼야 하는데, 별도의 기관을 통해 수어통역 서비스를 위탁하는 경우에도 해당 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개정됐다.

또 현행 시설 기준 외에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BF) 제도에 따라 '일반 등급' 이상인 경우에도 장애인 건강검진 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게 된다.

BF 인증은 어린이, 노인, 장애인, 임산부 등이 특정 시설을 이용하는 데 불편하지 않도록 공사했는지에 따라 등급을 부여받게 된다.

복지부는 "의료기관의 '장애친화 건강검진 지정사업'에 참여하기 위한 인센티브 제고 방안을 마련해 중증 장애인이 거주지 내에서 편하게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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