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2월 2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서울-대전과 영상으로 연결해 열린 2021 반부패 청렴정책 추진지침 전달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정우현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5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제보자에 대해 공익신고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권익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신고 내용, 신고 기관 및 신고방법 등 관련 법령을 검토한 결과 부패방지권익위법과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신고자 요건은 갖춘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공익신고자로 인정되면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신고한 시점부터 신분상 비밀이 보장되며, 신변 보호와 불이익 조치 금지, 책임감면 등의 보호 조치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출국금지 의혹 신고와 관계된 기관에 이 같은 공익 신고자 보호 제도를 안내하고 협조를 요청하는 공문을 조만간 발송할 예정이다.

만약 신고자가 해당 기관에서 공익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받을 경우 권익위는 신고와 불이익 조치 간의 인과관계 등을 따져 불이익조치 금지 등의 보호 조치를 결정할 수 있다.

권익위 한삼석 심사보호국장은 "이 사건의 경우 공익신고자 인정을 위한 법적 요건과 입증자료가 다른 사건에 비해 비교적 충실히 구비돼 신속하게 공익신고자로 인정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누구라도 신고자의 인적 사항이나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공개하거나 보도하면 형사 처벌까지 받을 수 있으니 과도한 신고 내용 공개로 신고자의 비밀을 유출하지 않도록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지난달 신고자 A씨로부터 사건 제보와 보호 신청을 받고 사실관계를 확인중인 권익위는 관련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신고자 보호 조치와 공수처 또는 검찰 수사 의뢰 여부 등을 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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