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합뉴스) 박병석 국회의장이 4일 국회 본회의에서 '법관(임성근) 탄핵소추안'을 상정하고 있다.

[유성연 기자] 국회는 4일 '사법농단'에 연루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임 판사 탄핵소추안을 무기명 표결에 부쳐 찬성 179표·반대 102표·기권 3표·무효 4표로 가결해 헌법재판소로 넘겼다.

탄핵안이 가결되자 국민의힘은 의원들은 일제히 "김명수를 탄핵하라" 등의 규탄 구호를 외쳤다.

법관에 대한 탄핵소추가 이뤄진 것은 헌정사에서 처음이다. 

임 부장판사는 세월호 침몰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추문설'을 보도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일본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재판 등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임 부장판사는 오는 28일로 임기가 끝나 퇴임한다. 퇴임 전에 헌재 결정이 이뤄질지는 불투명하다.

탄핵소추안을 제안한 민주당 이탄희 의원은 "고비마다 이런저런 정치적 이유로 미뤘던 국회의 헌법상 의무를 이행하자"며 "이번 탄핵소추의 진정한 실익은 정쟁으로 시끄러워 보이는 와중에도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가 설계된 대로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에서 "민생 문제가 다급한 시점에 생뚱맞게 법관 탄핵이 웬 말이냐"며 "정히 법관을 탄핵해야 한다면 첫 대상은 김명수 대법원장"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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