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수지 기자] 임대주택으로 등록하고서 나서 세제 혜택만 챙기고 의무기간 내에 주택을  처분하는 등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건수가 3천600백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2020년도 등록 임대사업자 공적의무 준수 여부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점검 결과, 임대 의무기간 미준수 총 3천692건을 적발했다고 31일 밝혔다.

등록 임대사업자는 양도소득세나 취득세 등 각종 세제 혜택을 받고 있으나 정해진 기간 내 임대주택을 유지하면서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을 보장하고 임대료를 직전의 5% 이상 올리지 않는 등 공적 의무를 진다.

1994년 이 제도가 도입된 이후 혜택은 계속 늘어났지만 등록 임대사업자의 의무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지역별로는 등록임대 과반수가 위치한 수도권(1천916건·51.9%)이 지방보다 위반 사례가 소폭 많았다.

주택 유형별로는 아파트(1천421건·38.4%), 다세대(915건·24.8%), 다가구(335건·9.1%), 오피스텔(330건·8.9%) 등 순이었다.

임대의무기간 위반 3천692건 중 다른 유형의 의무를 위반한 사례도 적지 않았다. 임대료 5% 증액 의무도 위반한 것은 200여건, 임대주택에 사업자 본인이 거주한 사례는 10건 내외에 달했다.

▲ [국토교통부 자료 제공]

A씨는 2017년 11월 시가 6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사들여 8년 장기임대 유형으로 등록한 후 3년도 채 지나지 않은 작년 5월 팔아 4억원의 차익을 남긴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구청은 과태료 3천만원을 부과하고 사업자 등록을 말소하는 한편, 국세청에도 통보할 예정이다.

B씨는 2015년 시가 3억2천만원짜리 아파트를 5년 단기임대 유형으로 등록한 후 세입자를 둔 것처럼 가장한 채 본인이 거주하면서 각종 세제혜택을 받아온 사실이 적발됐다. 이 사안도 불법 양도와 같은 수준의 처분을 받게 된다.

C씨는 2013년 12월 아파트를 8년 장기임대로 등록하고 세제혜택을 받아 왔으나 세입자의 계약 갱신 요구를 결혼한 자녀가 거주한다는 이유로 거부한 것으로 드러나 과태료 500만원과 등록 말소 조치됐다.

국토부는 올해에도 6월부터 연말까지 사업자의 공적의무 위반 합동점검을 계속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에는 조사 범위를 임대료 증액제한과 임대차계약 신고 등 주요 공적의무로 넓힐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등록 임대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공적의무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을 정례화하는 등 제도 관리를 강화해 나감으로써 임차인의 주거 권리가 더욱 내실있게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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