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수사본부[연합뉴스 자료 사진]

[정우현 기자] 경찰은 매년 급증하는 사기 범죄를 잡기 위해 5개월간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월부터 6월까지 5개월간 사기 범죄를 특별 단속한다고 31일 밝혔다.

중점 단속 대상은 ▲ 전화금융사기 ▲ 보험·취업·전세 사기 등 생활사기 ▲ 물품거래 사기와 메신저·몸캠피싱 등 사이버사기다.

경찰에 따르면 사기죄 피해 발생 건수는 2017년 23만169건, 2018년 26만7천419건, 2019년 30만2천38건, 작년 34만5천5건으로 해마다 10% 이상 늘었다.

▲ 연도별 사기죄 피해 발생 건수[경찰청 제공]

경찰청은 전 국민을 상대로 조직적·무차별적으로 이뤄지는 전화금융사기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별 피해 현황을 실시간으로 분석해 수사를 지휘하기로 했다.

경찰은 전화금융사기의 숙주 역할을 하는 '콜센터' 추적으로 총책을 검거해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할 방침이다. 특히 해외에 도피 중인 피의자는 인터폴 적색수배를 통해 송환할 계획이다.

시·도경찰청의 보험사기 수사협의회는 금융감독원·국민건강보험공단·손해보험협회와 공조 체제를 구축하고 중개인이 개입한 보험사기에 수사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아울러 취업·부동산 사기 관련 첩보 수집도 강화한다.

시·도경찰청에 신설되는 사이버경제범죄 수사팀은 대규모 물품거래 사기, 메신저·몸캠피싱 등 장기간 수사가 필요한 유형의 사건을 전담한다. 경찰서는 주로 청소년이 피해를 보는 게임 아이템 사기 등에 적극적으로 대응한다.

경찰은 사기죄 재범을 막기 위해 주요 사기 범죄자 신상을 공개하기 위한 법률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경찰은 중요한 신고·제보를 하거나 검거에 도움을 주면 최대 1억원의 신고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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