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설 앞두고 북적이는 전통시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윤수지 기자] 정부가 설 명절을 앞두고 물가 안정을 위해 유통업체가 제품가격을 제대로 표시했는지 점검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다음 달 5일까지 가격표시제 이행실태에 대한 합동점검을 벌인다고 29일 밝혔다.

가격표시제는 소비자가 상품 구매 시 정확한 가격 확인을 통해 합리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함동 점검반은 산업부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지방자치단체,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로 구성됐다.

대형마트, 상점가·관광특구·전통시장 내 매장 면적 33㎡ 이상의 소매점포(특별시·광역시는 매장면적 17㎡ 이상) 등이 점검 대상이다.

점검반은 설 제수품목, 생필품, 소비자가 자주 이용하는 가공식품에 대한 판매가격표시, 단위가격표시, 권장소비자가격 표시 금지 등의 이행 실태를 점검한다.

특히 농·축·수산물 등 물가상승 우려가 높은 품목과 가격표시 관련 민원소지가 높은 점포를 대상으로 집중 점검이 이뤄진다.

산업부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어려운 경영 여건을 고려해 '처벌'보다는 '지도'와 '홍보'에 중점을 둘 예정"이라며 "지도·점검 이후에도 가격표시제를 준수하지 않는 소매점포에는 추가 점검 및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 조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합동점검과 별개로 지자체에서는 지난 18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소매점포 등을 대상으로 가격표시제 이행실태 점검을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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