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

[신재철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가 네이처리퍼블릭과 테슬라코리아, 에스디생명공학, 씨트립코리아 등 4개 사에 고객정보 유출 등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으로 6천여만원의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했다. 

개인정보위는 27일 제2회 전체회의를 열어 이들 4개 사업자에 대해 개인정보보호조치 및 개인정보 유출통지 위반 등으로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2천970만원, 과태료 3천300만원 총 6천27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기업별 부과 금액은 네이처리퍼블릭 3천120만원(과징금 2천120만원·과태료 1천만원) 에스디생명공학에 2천150만원(과징금 850만원·과태료 1천300만원), 테슬라코리아 500만원(과태료), 씨트립코리아 500만원(과태료) 등이다.

이번 조사는 개인정보 유출 신고가 접수된 3개 사업자와 국민신문고로 민원이 제기된 1개 사업자에 대해 이뤄졌다. 

▲ 개인정보보호법규 위반 사업자 행정처분 내용[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

네이처리퍼블릭과 에스디생명공학은 미상의 해킹 공격으로 서비스 이용 고객의 개인정보가 유출돼 시정명령을 받았다.

네이처리퍼블릭에서 14만건, 에스디생명공학에서 1만4천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테슬라코리아는 전기차 보조금 안내 이메일을 발송하면서 실수로 고객 500명의 이메일주소 등 개인정보를 유출했다.

씨트립코리아는 항공권 환불처리 과정에서 이메일 발송 실수로 고객 1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해 시정명령을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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