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년 1월 1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6차 변론기일에서 헌재 관계자들이 탄핵 관련 서류를 정리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소지형 기자] 앞으로 수사나 형사재판 등 형사사법 절차에서 종이 문서가 사라지고 모든 절차가 전자화된다.

법무부는 26일 형사사법 절차에서 전자문서를 사용하도록 규정하는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형사절차전자문서법)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재 민사나 행정 분야에서는 각종 문서를 전자화한 전자소송이 도입돼 있지만, 형사사법 절차는 여전히 종이 문서를 기반으로 진행되고 있다.

형사절차전자문서법이 시행되면 형사사법기관은 원칙적으로 종이가 아닌 전자문서를 작성하고, 형사사법기관 간에도 전자문서를 송부하게 된다.

또 사건관계인은 형사사법기관에 전자문서를 제출할 수 있고, 피고인과 변호인은 컴퓨터 등을 통해 쉽고 빠르게 증거기록을 열람·출력할 수 있다.

사건관계인이 동의하면 이메일이나 문자메시지 등으로 송달이나 통지를 할 수 있다.

법무부는 이와 함께 전자문서 이용을 지원하는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구축사업을 추진해 2024년께 서비스를 시작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조만간 법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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