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유성연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은 2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사법농단' 사태에 연루된 임성근·이동근 부장판사의 탄핵 추진에 국회의원 107명이 동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탄핵 제안에는 이탄희 의원을 비록해 민주당·정의당·열린민주당·기본소득당 의원 등이 동참했다. 

107명은 법관 탄핵소추안 발의에 필요한 정족수인 '재적의원 3분의 1(100명) 이상'을 충족한다. 탄핵안 의결에는 과반수 동의가 필요하다.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와 이동근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의혹'을 제기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일본 기자의 재판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이 의원은 임 부장판사는 2월 말 임기 만료로 퇴직할 예정이고 이 부장판사는 최근 사직서를 제출해 28일 수리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다음 달이 되면 이들은 명예롭게 퇴직해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전관예우를 누릴 수 있게 된다"며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법관탄핵 추진에 동의하는 107명의 의원이 정당 소속을 넘어 하나로 뜻을 모았다"며 "소속 정당에 의사 결정을 위한 신속한 절차 진행을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 연합뉴스) 정의당 류호정(오른쪽 부터),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기본소득당 용혜인, 열린민주당 강민정 의원이 22일 국회 소통관에서 '사법농단 법관탄핵'을 제안하고 있다.

이 의원은 바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일단 공감대가 어느 정도 있는지 확인한 뒤 정당별로 내부 의사결정 절차를 밟도록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경우 의원총회 소집 요청을 드렸다"며 "제안에 참여한 민주당 소속 의원이 96명으로, 의원 과반수가 제안한 안건이기 때문에 곧 소집되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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