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연금[연합뉴스TV 제공]

[박남오 기자] 이달부터 국민연금 기존 수급자의 기본연금액이 지난해 물가 상승률 0.5%를 반영해 월평균 2천690원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2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21년도 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 고시 일부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민연금은 연금액의 실질 가치 하락을 방지하고 적정 급여 수준을 보장하고자 매년 물가 상승을 반영해 연금액을 인상하고 있다. 개정 고시안은 12월까지 적용된다.

전체 연급수급자 434만 명의 기본연금액은 월평균 2천690원 올라간다. 이 중 20년 이상 가입자의 기본연금액은 월평균 4천650원 인상된다.

구체적으로 지난해 10월 기준으로 20년 이상 가입한 노령연금수급자는 총 55만 명이며, 이들의 평균 연금액은 월 93만670원에서 93만5천320원으로 4천650원이 오른다.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추가로 지급하는 부양가족 연금액도 늘어난다. 연간 기준으로 배우자 대상 연금액은 1천300원이 오른 26만3천60원, 자녀·부모 대상은 870원이 오른 17만5천330원이 된다.

올해부터 국민연금을 처음 받는 신규 수급자의 경우 가입자 전체 평균소득(A값) 상승을 반영하고, 본인의 과거 소득(B값)을 현재가치로 재평가(환산)하는 과정을 거쳐 연금액이 산정된다.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A값)은 매년 말 기준으로 산출되며, 2020년도 A값은 253만9천734원으로 전년(243만8천679원)보다 4.1% 증가했다.

국민연금 지급일은 매달 25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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