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현 기자] 자신의 여자친구에 이어 언니까지 살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서산지원 형사1부(김수정 부장판사)는 20일 강도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33)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피해자들을 살해하면서, 피해자 부모는 동시에 두 딸을 잃게 됐다"며 "피해자에게 훔친 명품 가방을 전에 사귀던 사람에게 선물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을 사회와 영원히 격리해 재범을 방지하고 속죄하도록 하는 게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검찰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 청구에 대해서는 "재범 우려가 있다는 객관적 증거가 제출되지 않았다"며 기각했다.
김씨는 지난해 6월 25일 오후 10시 30분께 충남 당진시 한 아파트에서 자신의 여자친구를 목 졸라 숨지게 한 뒤 곧바로 같은 아파트 여자친구 언니 집에 침입해 숨어 있다가 이튿날 새벽 퇴근하고 돌아온 언니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범행 후 여자친구 언니의 차를 훔쳐 울산으로 내려갔다가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기도 했다.
그는 피해자 신용카드를 이용해 돈을 인출하거나, 이미 숨진 여자친구 휴대전화로 가족과 지인에게 메시지를 보내는 등 범행을 은폐하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지난해 12월 23일 피해자 아버지가 "피고인을 강력하게 처벌해 달라"는 취지로 올린 청와대 국민청원 글에는 이날까지 25만명 넘게 동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