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현 기자] 앞으로는 행정청이 과태료를 부과할 때 감경된 과태료를 자진 납부하면 과태료 징수 절차가 끝난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개정안이 1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다음 달 5일부터 시행된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르면 감경된 과태료를 자진 납부하는 경우 과태료 징수 절차는 종료된다. 그런데도 일부 당사자가 이를 다투기 위해 무의미한 소송을 제기해 시간적·금전적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았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법무부는 시행령 개정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정청이 미리 이 같은 사실을 고지하면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 낭비를 줄일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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