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정우현 기자]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됐다. 

2018년 2월 5일 항소심 재판부의 집행유예 선고로 석방된 지 정확히 1천78일만의 재수감이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는 18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 측에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회삿돈으로 뇌물 86억8천만원을 건넨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이는 2019년 10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파기환송 판결의 취지를 따른 것이다.

특히 재판부는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활동에 대해 "실효성 기준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사건에서 양형 조건에 참작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삼성 그룹 경영권 승계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뇌물을 건넨 혐의 등으로 2017년 2월 17일 처음 구속됐다.

수사를 맡은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2017년 1월 청구한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은 한차례 기각됐지만, 특검은 영장을 재청구했고, 이 부회장은 삼성 창립 이래 처음 구속된 총수가 됐다.

당시 법원은 "새롭게 구성된 범죄혐의 사실과 추가로 수집된 증거자료 등을 종합할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1심 재판부는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최서원 씨의 딸 정유라 씨에 대한 승마 지원 72억원,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 16억원 등 89억원을 뇌물로 인정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36억원만 뇌물로 인정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으로 감형했고, 이에 따라 이 부회장은 354일간의 수감생활을 끝으로 2018년 2월 5일 석방됐다.

이 부회장과 공범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을 받은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도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받고 석방됐다.

이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항소심이 무죄로 판단한 정유라의 말 구입비 등 50억여원도 뇌물로 봐야 한다며 2019년 8월 서울고법에 사건을 돌려보냈고,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이날 결국 이재용 부회장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삼성 준법감시위원회가 실효성 기준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뉴스파인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