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현 기자]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자는 17일 "공수처장이나 공수처 검사의 주식 보유·거래 제한 필요성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윤한홍 의원이 기업 관련 수사나 정책 담당 부서 소속 검사의 주식 거래를 전면 금지한 '대검 예규'를 제시하며 한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김 후보자는 "대검 예규와 비슷한 취지가 기업을 수사하게 될 공수처장이나 공수처 검사 등에게 적용될 수 있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