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현 기자] 국정농단·국정원 특수활동비 상납 등 혐의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검찰이 벌금과 추징금 징수 절차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은 15일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박 전 대통령에게 벌금 180억원과 추징금 35억원을 내라는 납부명령서를 발송했다.

전날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20년·벌금 18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고 추징금 35억원도 함께 확정했다.

형법에 따르면 벌금은 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한다. 만약 벌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최대 3년간 노역장에 유치된다. 또 박 전 대통령이 벌금·추징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검찰은 강제집행과 은닉재산 환수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검찰은 지난 2018년 박 전 대통령의 내곡동 주택과 예금, 수표 30억원 등에 대해 추징보전을 청구했고, 법원이 이를 인용해 자산을 동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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