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합뉴스) 13일 오전 생활치료센터로의 이송 등을 위한 구급차가 서울 동부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정우현 기자] 정부가 교정시설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14일 수형자 900여명에 대해 조기 가석방을 실시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코로나19 확산에 안정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교정시설 과밀수용을 완화할 필요가 있어 가석방을 조기에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법무부는 코로나19에 취약한 환자, 기저질환자, 고령자 등 면역력 취약자와 모범수형자 등을 대상으로 심사 기준을 완화해 가석방 대상자를 확대했다.

다만 무기·장기수형자와 성폭력사범, 음주운전 사범(사망·도주·중상해), 아동학대 등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범죄는 확대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조기 가석방 외에 오는 29일 정기 가석방도 예정대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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