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답변하는 김영란 양형위원회 위원장[연합뉴스 자료사진]

[정우현 기자] 사업부자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지키지 않아 사망 사고가 발생하면 최대 징역 10년 6개월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양형 기준안이 마련됐다.

12일 대법원에 따르면 양형위원회는 전날 화상 방식으로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양형 기준안을 의결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해 사망에 이르게 한 범죄는 기본 양형기준이 징역 1년∼2년 6개월로 정해졌다. 다만 감경·가중요인에 따라 징역 6개월∼1년6개월, 2년∼5년으로 줄이거나 늘일 수 있도록 했다.

특별가중인자가 특별감경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은 경우(특별가중영역)는 징역 2년∼7년을 선고할 수 있도록 했다. 특별가중인자가 2개 이상 존재하는 경우 2개 이상의 같은 범죄를 저지른 다수범과 5년 내 재범은 최대 권고형량을 징역 10년6개월까지 무겁게 했다.

자수·내부 고발 등은 특별감경인자로 정했다. 범죄 가담자의 수사 협조가 범행을 밝히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점을 반영한 것이다. '상당 금액 공탁'은 감경인자에서 삭제됐다. 사후적 수습보다는 산업재해 예방에 중점을 두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특별감경인자인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는 또 다른 특별감경인자인 '사고 발생 경위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로 단일화됐다.

기존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 치사 양형기준은 사업주만 해당이 됐지만, 이번 권고안에는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 치사, 현장실습생 치사도 포함되도록 했다.

또 주거침입죄 권고 형량은 기본 징역 6개월∼1년, 최대 징역 10개월∼2년으로 정해졌다. 동종 전과자의 특수주거침입의 권고 형량은 최대 3년6개월로 결정됐다.

대기환경보전법·폐기물관리법 등 6개 환경 범죄와 관련해 7년 이하의 법정형 범죄의 경우 권고 형량이 기본 징역 8개월∼2년, 최대 징역 4년으로 정해졌다.

이날 의결된 양형기준안은 관계기관 의견 조회와 공청회 등을 거쳐 오는 3월 29일 열리는 양형위 전체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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