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현 기자] 부모가 자녀 양육 의무를 저버리거나 학대를 한 경우 상속권을 박탈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일명 `구하라법'이 입법 예고됐다.

법무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법률안에 따르면 상속을 받을 사람이 피상속인(상속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에 대한 부양 의무 위반, 학대 등 부당한 대우, 중대 범죄행위 등을 한 경우 피상속인이나 법정 상속인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이 상속권 상실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피상속인이 공증을 받아 상속인을 `용서'한 경우에는 상속권 상실 사유가 존재하더라도 가정법원에 상속권 상실을 청구할 수 없으며,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상속권을 잃으면 배우자나 직계비속이 대신 상속하게 되는 `대습상속' 제도도 적용받지 않게 된다.

현행법은 상속 개시 전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대습상속을 인정하고 있으나, 개정안에서는 상속인이 사망할 경우에만 배우자나 형제자매 등이 상속인 대신 상속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한다.

이밖에 ▲ 사정판결제도 도입 ▲ 상속권 상실선고 확정 전 거래안전을 위한 제3자 보호 규정 신설 등이 포함됐다.

앞서 가수 고(故) 구하라 씨 오빠 구호인 씨는 '어린 구씨를 버리고 가출한 친모가 구씨 사망 이후 상속재산의 절반을 받아 가려 한다'며 이른바 '구하라법' 제정 청원을 해 1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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