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합뉴스)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에 따라 영업이 중단·제한되거나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 최대 300만원의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을 주기로 했다.

[윤수지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11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280만 명에 대해 총 4조1천억 원 규모의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을 지급한다고 6일 밝혔다.

우선 지난해 11월 24일 이후 정부와 지자체의 방역 강화 조치로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대상이 된 소상공인은 각각 300만 원과 2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중기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수도권 2.5단계와 비수도권 2단계 시행에 따른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이 대상"이라며 "지자체의 추가 방역조치로 집합금지나 영업제한이 이뤄진 경우에도 지원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지난달 24일부터 시행된 연말연시 특별방역으로 집합금지 조치가 내려진 실외 겨울 스포츠시설과 영업제한이 이뤄진 숙박시설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그러나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조치를 위반한 업체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위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환수 대상이 된다.

지난해 매출액이 4억 원 이하이면서 2019년 매출액보다 감소한 영세 소상공인은 1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매출 감소로 100만 원을 받더라도 향후 국세청에 신고되는 지난해 매출액이 전년보다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면 지원금은 환수된다.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업종, 일반업종 모두 지난해 11월 30일 이전 개업한 경우에만 버팀목자금 지급 대상이 된다.

이중 지난해 개업한 소상공인은 9∼12월 매출액에 따른 연간 환산 매출액이 4억 원 이하이고, 12월 매출액이 9∼11월 월평균 매출액을 밑돌 경우에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사행성 업종, 부동산 임대업, 전문 직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은 버팀목자금을 지원받지 못한다.

소상공인이 이달 11일 지원 대상임을 알리는 문자 메시지를 받고 즉시 신청하면 빠르면 당일 오후 또는 다음 날인 12일 오전에는 받을 수 있다.

오는 25일까지 감소한 매출을 신고한 소상공인에게는 이르면 3월 중순에 지원금이 지급된다. 그러나 부가세 신고기한 연장에 따라 25일 이후 매출을 신고하면 버팀목자금 지급 시기가 더 늦어질 수 있다.

중기부는 오는 7일부터 신청자의 편의를 위해 콜센터(1522-3500)를 운영한다. 상세한 지원 기준, 문자 메시지 안내 일정, 신청 절차 등 자세한 내용은 중기부 누리집이나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시행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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