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합동점검단 코로나19 방역현장 특별점검 적발 사례[행정안전부 제공]

[정우현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수칙을 어긴 업소가 무더기 적발됐다.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18일부터 이달 3일까지 17일간 정부합동점검단이 코로나19 방역현장 특별점검을 한 결과 방역수칙 위반사례 54건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위반사례 54건 가운데 9건을 고발하고 1건은 2주 영업정지 조치, 44건에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밖에 비교적 사안이 경미해 현장에서 시정하도록 한 건도 649건에 달했다.

위반사례 중에서는 집합금지 대상인 유흥업소에서 저녁·심야시간대에 문을 잠그고 단속을 피해 영업을 하거나 비수도권 지역 노래연습장에서 저녁 9시 이후 영업하고 있었다.

경기도 성남시의 한 유흥주점은 인터넷으로 사전예약한 손님을 들여보내고 단속을 피해 간판에 불을 끄고 문을 잠근 채 영업해 고발조치 됐다.

인천의 한 변종 흡연카페는 무인자판기업으로 등록해놓고 저녁 9시 이후에 영업해 역시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또 출입자 발열 체크를 하지 않고 출입명부도 허위로 적거나 아예 작성하지 않는 등 출입관리를 허술히 한 서울의 한 음식점은 2주간 영업을 정지하도록 했다.

이밖에 음식점·카페의 저녁 9시 이후 영업 중단 수칙 위반과 수도권 5인 이상 집합금지 위반, 비대면 예배 원칙을 위반하고 집합예배를 드린 교회, 재래시장·수산시장 등에서의 시식행위, 편의점 내 취식, 숙박시설 객실운영지침 위반 등도 여럿 적발됐다.

행안부는 특별방역대책 기간이 오는 17일까지로 연장됨에 따라 정부합동점검단 운영 기간도 그에 맞춰 연장하고, 현장점검 시 '원스트라이크-아웃'을 적용해 처음 적발되더라도 단순 계도보다는 고발·과태료 처분 등 법적 조치를 할 방침이다.

또 최근 집단감염이 잇따르는 요양시설과 교정시설, 종교시설 등을 대상으로 점검 규모를 확대하고, 불시점검 체계 가동, 점검 시 경찰관 참여, 시·군간 교차 점검 등을 통해 현장점검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철저한 현장점검과 홍보로 빠른 시간 내에 상황을 진정시킬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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