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현 기자] 법원으로부터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감치명령을 받고도 이를 따르지 않은 부모는 앞으로 신상공개, 출국금지 조치와 함께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여성가족부는 5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양육비 이행법)의 개정 공포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양육비를 받아야 하는 부모가 여가부 장관에게 신청하면 정부는 양육비 채권자에게 3개월 이상 소명 기회를 준 후 인터넷에 채무자의 이름, 나이, 직업, 주소를 공개한다.

여가부 장관이 직권으로 채무자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도 요청할 수 있다.

감치명령을 받고 1년 이내에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채무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개정 공포안은 오는 7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여가부는 지난해 6월 양육비 이행법을 한 차례 개정해 감치명령을 받고도 양육비를 이행하지 않으면 운전면허가 정지, 정부가 양육비 채무자의 동의 없이도 신용·보험정보를 조회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조치는 오는 6월 1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여가부는 2015년 양육비이행관리원을 설립한 후 지난해까지 총 6천673건, 833억원 규모의 양육비 이행을 지원했다.

아울러 양육비를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가족을 대상으로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을 시행해 지난해 모두 2억6천900만원, 245명의 미성년 자녀에게 지원이 이뤄지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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