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철 기자]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 가운데 소프트웨어 산업에 종사하는 프리랜서도 올해 7월부터 산재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5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 시행령은 산재보험 적용 대상에 소프트웨어 프리랜서를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산재보험은 기본적으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지만, 특고 종사자 가운데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택배 기사 등 14개 직종은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다. 여기에 소프트웨어 프리랜서를 추가한 것이다.

소프트웨어 프리랜서는 소프트웨어 개발, 제작, 생산, 유통, 운영, 유지·관리 등 분야의 노무를 제공하는 기술자를 가리킨다. 구체적으로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정보기술(IT) 프로젝트 매니저, IT 컨설턴트, IT 아키텍트 등이다.

소프트웨어 프리랜서는 장시간 노동으로 뇌·심혈관 질환, 손목터널 증후군, 경추·요추 디스크, 스트레스성 정신장애 등 업무상 재해 위험이 커 산재보험 적용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소프트웨어 업계 실태조사와 이해 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거쳐 소프트웨어 프리랜서도 산재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야간작업 근로자를 위한 특수건강진단 기관이 없는 지역에서 일반 검진 기관을 특수건강진단 기관으로 지정하는 제도의 유효기간을 2023년 1월까지 2년 연장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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