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현 기자] 정부가 29일 생계형 사범들에 대해 대규모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이번 특사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서민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취지에서 단행된 것으로 정치인과 선거사범 등은 포함되지 않았다.

'민생 사면'이라는 취지를 고려해 정치인이나 선거사범은 애초부터 사면 대상에서 제외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정부는 2021년 신년을 맞아 중소기업인·소상공인 등 서민생계형 형사범, 특별배려(불우) 수형자, 사회적 갈등 사범 등 3천24명을 31일자로 특별사면·감형·복권했다고 밝혔다. 

사면 대상자 중에는 도로교통법이나 수산업법 위반 등 생계형 행정법규를 위반한 사범들과 강력범죄자를 제외한 일반 형사범 등 2천920명이 포함됐다.

중소기업을 운영했거나 소규모 자영업을 운영하다가 경제범죄를 저지른 52명도 특별사면했고, 유아와 함께 수형생활을 하는 부녀자를 비롯해 중증 환자 등 25명도 특별 배려 차원에서 사면했다.

특히 정부는 사회적 갈등 치유와 지역 공동체 회복을 도모한다는 차원에서 제주 해군기지 건설과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반대 시위에 참여했다 처벌받은 시민 등 26명을 특별사면에 포함시켰다.

정부는 또 운전면허나 어업면허가 취소·정지되거나 벌점을 받은 111만9천여명에겐 특별감면 조치를 내려 생업에 복귀할 수 있게 했다. 하지만 음주운전이나 뺑소니, 난폭·보복 운전, 무면허 운전 등으로 제재를 받은 이들은 제외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이번 사면은 민생과 경제활동, 서민층 배려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대상자를 선정했다"며 "새해를 맞는 국민이 더욱 화합해 코로나19로 야기된 서민 경제의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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