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지형 기자] 고용노동부는 내년에 적용할 산재보험료율을 올해(1.56%)보다 0.03%포인트 낮은 1.53%로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업종별로 달리 책정되는 '사업 종류별 요율' 평균치(1.43%)는 올해 수준에서 동결됐고 출퇴근하다가 발생한 재해 보상을 위한 '출퇴근 재해 요율'(0.10%)은 올해(0.13%)보다 낮아졌다.

내년도 산재보험료율 인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기업과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 등의 부담도 고려한 결과라고 노동부는 설명했다.

한편 내년도 산재보험 요양급여 항목에는 '임플란트 시술 시 임시 치아'를 포함한 9종 항목이 새롭게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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