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8일부터 은행 지점에서도 10명 이상 못 모인다[연합뉴스 자료사진]

[신재철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28일부터 은행 영업점 내에 고객이 10명 이내로 제한된다. 

전국은행연합회는 정부의 연말연시 방역 대책에 맞춰 28일부터 '은행 영업점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한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각 은행은 영업점 대기 공간(객장)의 고객을 가급적 10명 이내로 제한하고, 입장하지 못한 고객을 위해 영업점 출입구 등에 고객 대기선을 표시하고 고객 간 거리를 2m 이상 유지하도록 안내한다.

객장 안에서는 한 칸 띄워 앉기, 직원과 상담고객 간 거리 2m(최소 1.5m) 등의 지침을 운영할 계획이다.

영업점 공간이 좁아 상담 거리를 1.5m까지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일부 창구를 폐쇄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한다. 예를 들어 5개 창구 가운데 2·4번을 닫고 1·3번만 남겨두는 식이다.

김광수 은행연합회장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사회 구성원의 적극적 참여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객장 인원 제한 등으로 불편이 있더라도 가족과 이웃의 안전을 위해 불가피한 조치인 만큼 양해를 부탁드린다. 일상적 은행 업무는 인터넷 등 비대면 채널을 최대한 이용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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