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지형 기자] 국내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산발적으로 계속 발생하자 추가 확산을 저지하기 위해 전국 단위의 일시이동중지 명령이 또다시 내려졌다.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27일 0시부터 24시간 전국 가금농장과 관련 축산시설의 가축·종사자·차량 등에 대해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한다고 밝혔다.

전국 단위 일시이동중지 명령은 지난 12∼13일 48시간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중수본은 긴급 중앙점검반을 구성해 일시이동중지 명령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전국 가금농장과 축산 시설·차량, 철새도래지에 대한 일제 소독을 시행할 계획이다.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처분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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