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천200명대를 기록한 25일 오전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에 마련된 해외출국선별진료소에 시민 및 외국인들이 검사를 받기 위해 줄을 서 있다.

[박남오 기자] 정부가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환자 치료 기관과 방역을 위해 폐쇄·업무정지된 사업장에 총 1천398억원의 손실보상금을 우선 지급했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지난 22일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에 따라 코로나19 거점전담병원·선별진료소 등 의료기관 210곳에 1천269억원, 폐쇄·업무정지된 의료기관·약국·일반영업장에 129억원의 개산급을 각각 지급했다고 25일 밝혔다.

개산급은 손실이 최종 확정되기 전 잠정적으로 산정한 손실을 일부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 의료기관·선별진료소 등 대상기기관별 9차 개산급 지급(안)[중앙사고수습본부 제공]

정부는 코로나19 환자 치료의료기관에는 지난 4월부터, 폐쇄·업무정지 명령을 받은 의료기관이나 일반영업장에 대해서는 8월부터 매월 잠정 손실분에 대해 개산급을 지급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앞으로 코로나19 환자 치료 병상에 대한 최저 단가 보장 등 손실 보장 기준을 확대하기로 했다.

거점전담병원의 최저 병상단가는 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의 평균 병상단가 이상으로, 또 감염병전담병원이나 중환자 전담치료병상의 병상단가는 각급 의료기관의 평균 병상단가 이상으로 각각 보장할 계획이다.

또 감염병전담병원의 경우 당초 '전담병원' 지정이 해제된 이후 2개월 동안의 부대사업 등 손실을 정부가 보상하기로 했으나 이 기간도 6개월로 늘렸다.

정부는 이런 손실 보장 확대를 통해 민간 의료기관의 코로나19 전담 병상 확충을 장려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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