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연합뉴스TV 캡처]

[정우현 기자]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에 전국 법원에 3주간 휴정을 권고했다.

김인겸 법원행정처 차장은 21일 법원 게시판에 "22일부터 1월 11일까지 3주간 재판·집행 기일을 연기·변경하는 등 휴정기에 준해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재판장들께서 적극 검토해달라"라고 밝혔다.

다만 구속 관련, 가처분, 집행정지 등 시급한 사건은 휴정 권고 대상에서 제외하되 방역 지침을 준수해 진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따라 22일로 잡힌 윤석열 검찰총장의 정직 처분 집행정지 신청 재판은 예정대로 진행한다.

사법부 직원들은 주 2회 이상 재택근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고 휴정기에 지역 간 이동도 가급적 자제하고, 실내 상시 마스크 착용, 회식 금지 등 이전의 조치들도 그대로 유지하도록 했다. 

법원행정처는 지난 2월과 8월에도 코로나19가 확산하자 전국 법원에 일괄적인 휴정을 권고했었다.

코로나19 대응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 차장은 "최근 서울 동부구치소 집단 감염 사례에서 보듯이 전국 법원 어디에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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