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징계 취소ㆍ집행정지 소장 제출' (연합뉴스)

[정우현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직 2개월 징계처분에 불복해 낸 행정소송의 심문기일이 오는 22일 열린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홍순욱 부장판사)는 22일 오후 2시를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신청한 집행정지의 심문 기일로 지정했다.

재판부는 이날 법정에서 양측의 입장을 확인한 뒤 정직 2개월 처분의 효력을 중단할지 결정한다.

법원의 결정은 심문 종결 이후 나올 예정이다.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법원이 심문 당일 결론을 낼 가능성도 있다.

윤 총장은 징계 결정 다음날인 17일 오후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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