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현 기자] 아동 성범죄자인 조두순(67)이 전자발찌를 착용하는 7년간 심야 외출과 음주를 할 수 없게 됐다.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15일 검찰이 전자장치부착법에 따라 조두순에 대해 청구한 특별준수사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조두순은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기간인 7년간 ▲ 외출(21:00∼익일 06:00) 금지 ▲ 음주 전면 금지 ▲ 교육시설 출입 금지 ▲ 피해자 200m 내 접근 금지 ▲ 성폭력 재범 방지와 관련한 프로그램 성실 이수 등 5가지를 지켜야 한다.
법원은 앞서 검찰이 조두순에게 성폭력 재범 우려가 있다고 보고 지난 10월 16일 이런 특별준수사항을 청구한 내용을 검토한 끝에 이날 인용 결정을 내렸다.
지난 12일 출소한 조두순은 귀가한 뒤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집 밖으로 나오지 않은 채 두문불출하고 있다.
경찰은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조두순 집 주변에 경찰관을 배치한 상태이다.
조두순은 2008년 12월 안산의 한 교회 앞에서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중상을 입힌 혐의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아 복역하고 지난 12일 출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