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일하는 한국인들이 앞으로는 중국 사회보험법에 이중으로 가입하지 않아도 되는 한중 사회보장협정이 올 상반기내에 체결된다.

 

중국을 국빈 방문 중인 이명박 대통령은 9일 오후 후진타오 국가주석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이 같은 내용에 합의했다고 김태효 청와대 대외전략비서관이 전했다.

 

김 비서관은 "지난해 중국이 외국인에 대해 연금, 의료, 산재, 실업, 출산 등 5대 사회보험을 가입하도록 명문화 한 사회보험법을 제정함에 따라 중국에서 일하고 있는 한국인 3만여 명이 이중으로 보험료를 부담하고 혜택은 실질적으로 100% 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그동안 중국 측에 우리가 꾸준히 제기해 왔고 중국도 이를 방지하기 위한 사회보장협정을 체결하기로 동의했다"고 설명했다.

 

양국간 사회보장협정은 실무협의를 거쳐 상반기내에 타결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 협정을 통해 중국 내 우리 근로자 약 3만 명이 연평균 약 4,500억 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청와대는 밝혔다.

 

이어진 국빈 만찬에 참석한 이 대통령은 지난 2008년 5월 첫 번째 국빈방중 시 동일한 장소에서 후진타오 주석 내외가 주최한 국빈만찬에 참석했던 기억을 회상하면서, 후진타오 주석에게 2012년 중국을 방문하는 첫 번째 외국정상으로 초청해준데 대해 감사의 뜻을 표했다.

 

양국 정상은 만찬 직전에 개최된 정상회담에서 허심탄회한 의견 교환이 이루어진데 대해 만족을 표하고, 올해 양국수교 20주년을 맞이하여 다채로운 기념행사가 마련되어 있는 만큼, 이를 양국민간 우호교류가 더욱 확대될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이 대통령은 앞서서는 우방궈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을 면담하고, 한?중 의회교류를 포함한 양국관계 발전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전인대는 우리나라의 국회에 해당하는 중국의 입법기관으로 이 대통령과 우방궈 위원장은 한?중 양국이 '전략적 협력 동반자'로서 긴밀히 협력해 온 점을 높이 평가하고, 2006년 이래 매년 실시되고 있는 한?중 의회 정기교류체제를 포함하여 양국 간 정치 분야 협력을 더욱 강화해나가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과 우 위원장은 수교 20주년이자 한·중 우호 교류의 해를 계기로 양국관계가 더욱 성숙하고 모범적인 관계로 도약해 나갈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뉴스파인더 권순익 기자 ciaag@newsfin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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