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현 기자] 부동산 문제로 다투다 무시를 당했다는 이유로 후배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5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진원두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특수재물손괴,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부동산컨설팅 사무실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 8월 지역 후배인 B(53)씨와 부동산 매매 관련 문제로 다투다 욕설을 듣자 같은 달 29일 B씨가 운영하는 사무실에 찾아가 흉기로 유리창과 출입문, 선풍기 등을 내리찍었다.

이튿날 B씨가 화해 목적으로 A씨 사무실을 찾았으나 자신을 비웃으러 왔다고 생각한 A씨는 흉기를 들이대며 협박했다. 

A씨는 다음 날 B씨에게 무시당한 채로는 같은 동네에서 지낼 수 없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흉기로 B씨의 복부를 한 차례 찔렀다.

재판부는 "살인미수 범행의 경우 흉기 형태나 상해 부위와 정도, 그로 인한 사망 결과의 발생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이어 "상당 기간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적이 있고, 범행 직전까지도 불안·강박 증세로 여러 차례 정신과 치료를 받아와 범행을 저지르게 된 한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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