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합뉴스) 미성년자 성폭행범 조두순 출소를 이틀 앞둔 10일 오후 경기도 안산시의 한 방범초소 주변에서 경찰들이 순찰하고 있다.

[정우현 기자] 아동 성범죄로 복역한 조두순이 12일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다.

11일 법무부에 따르면 조두순은 12일 오전 6시를 전후로 교정기관에서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하고 석방될 예정이다. 

보호관찰관은 석방 직전 통신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전자장치 체결 상태를 촬영한다.

통상은 종료일 오전 5시 이후 석방하나 조두순의 경우 돌발 상황에 대비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준수 등을 고려해 출소 시간이 조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조두순은 이후 오전 6시를 전후로 교도소를 나와 관용차량을 이용해 주소지 인근인 안산 보호관찰소로 이동한다. 보호관찰소에서는 개시 신고서 등 서면 접수와 준수사항 고지, 시스템 입력 등 법령에 규정된 절차를 진행한다.

조두순은 이어 다시 관용차를 이용해 주소지로 이동한다. 법무부는 조두순 주소지 내에 재택 감독장치를 설치하고 통신 이상 유무를 다시 한번 확인할 예정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이동 과정에서 돌발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 이 경우 전자장치 훼손이 될 수 있어 관용차를 이용하기로 했다"며 "신체 조건상 이동 곤란 등의 이유로 보호관찰관이 차량으로 동행하는 경우는 종종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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