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합뉴스) 미성년자 성폭행범 조두순 출소를 나흘 앞둔 지난 8일 오후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안산시도시정보센터에서 관계자들이 분주하게 CCTV를 모니터링하고 있다.

[유성연 기자] 조두순과 같은 아동 성범죄자의 외출·접근금지 명령을 강화하는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9일 본회의를 열고 아동 성범죄로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받은 사람에게 외출·접근금지 명령을 추가로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외출제한·접근금지를 강화하는 내용의 전자장치 부착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법안은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받은 사람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는 경우 접근금지 등 준수사항을 별도로 부과하거나 추가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조두순은 지난 2009년 전자장치 부착을 선고받았으나, 법원은 '특정시간대 외출 제한'이나 '피해자 등 특정인에의 접근금지' 같은 준수사항은 부과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조두순이 오는 12일 출소하면 전자장치를 부착한 채로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개정안에는 외출이 제한되는 시간대에 '아동·청소년의 통학 시간 등'을, 접근이 금지되는 장소에 '어린이 보호구역 등'이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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