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텅 빈 홍대거리[연합뉴스 자료사진]

[윤수지 기자] 국회와 정부가 내년 예산에 반영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맞춤형 피해지원 예산 3조원 지급 대상이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에 따라 영업 피해를 본 자영업자·소상공인으로 제한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정부가 지원금 지급 규모를 '3조+α'로 설정하고 있고 지급 대상을 확정하지 않아 추후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나 청년 등 고용취약계층, 저소득층 등 지원금 지급 규모와 대상, 시기 등을 확대할 여지는 열려 있다.

6일 국회와 정부에 따르면 내년 예산에 반영된 코로나19 맞춤형 피해지원 예산 3조원은 코로나19 3차 확산에 따른 거리두기 격상으로 영업상 손실을 본 자영업자·소상공인 몫으로 한정돼 있다.

앞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년 예산안이 통과된 2일 YTN 뉴스특보에 출연해 "피해계층에 대해 정부가 맞춤형으로 지원을 해주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면서 "아무래도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급 때 3조원 정도 소요를 감안해서 이번에 3조원을 편성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

정부는 지난 4차 추가경정예산 편성 당시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으로 3조3천억원을 편성했으니 이 중 실제로 나간 자금은 2조8천억원이다.

즉 소상공인 지원금 예산 규모만 감안해 3차 지원금 예산을 3조원을 반영했다는 것이다.

이는 4차 추경에 반영된 특고와 청년 등 고용취약계층 대상의 고용안정패키지(1조5천억원), 저소득층 패키지(4천억원)는 내년 예산상에 반영된 지원금 예산 3조원에 포함돼 있지 않다는 의미다.

이와 관련 안일환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3일 KBS '통합뉴스룸ET'에 출연해 특수고용직과 청년층은 이번에 제외되느냐는 질문을 받고 "2차 재난지원금 때는 고용유지지원금이나 초등 돌봄 등도 상당 부분 (대상에) 들어갔지만, 이번(3차 지원금)엔 코로나로 피해를 겪는 소상공인에 좀 더 초점을 둔다고 이해해주시면 된다"고 설명했다.

현재로선 3차 지원금 지급 대상에 자영업자·소상공인만 포함돼 있지만 앞으로 고용취약계층이나 저소득층으로 확대될 여지는 열려 있다.

코로나19 추가 확산 상황을 보고 이들 계층에도 지원 필요성이 있다면 지원금 지급 규모와 대상, 시기 등을 확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내년 예산상 기금 등 여유 재원이 있는 만큼 3차 재난지원금 지급 규모도 현재로선 '3조원+α'로 다소 늘어난 상황이다.

즉 피해 규모가 커진다면 내년 예산상에 반영된 3조원 이외 기금이나 예비비 등을 추가로 동원하고, 이것도 모자라다면 추경 편성 등 가능성이 열려 있는 것이다.

고용취약계층이나 저소득층에는 본예산에 편성된 다른 형태의 예산으로 지원금을 지급할 가능성도 있다.

정부는 내년 중 지급 규모와 대상, 방법을 확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지급 시기는 현재로선 설 연휴 전이 가장 유력하다. 소상공인 지원금은 4차 추경 기준을 준용한다면 영업금지 업종에 200만원, 영업제한 업종에는 100만원이다.

저작권자 © 뉴스파인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