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의 음주단속[연합뉴스 자료 사진]

[정우현 기자] 경찰이 연말연시 음주운전 강력 대응을 위해 7일부터 전국 고속도로 주요 진출입로에서 일제히 음주단속을 한다.

경찰청은 7일부터 내년 1월 말까지 주 2회 전국 고속도로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음주 단속을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경찰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운전자 얼굴로부터 약 30㎝ 떨어진 곳에서 호흡 중에 나오는 성분을 분석하는 '비접촉 감지기'를 활용한다. 아울러 'S자형 주행로'도 활용해 음주 운전자를 적발하기로 했다.

야간 시간대 전국 고속도로의 요금소, 나들목 등 주요 진출입로에 고속도로순찰대 경찰관과 한국도로공사 안전순찰원 등 총 300여 명을 배치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고속도로에서는 음주 단속을 하지 않는다는 잘못된 인식이 팽배해 있다"며 "음주 운전자는 물론 동승자 등 음주운전을 방조한 사람도 적극적으로 조사해 처벌하고, 상습 음주 운전자의 차량은 압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지역별에 따라 밤낮없는 상시 단속도 벌일 계획이다.

한편 지난 1∼11월 고속도로에서 적발된 음주운전은 1천543건,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374건에 달했다.

경찰청은 "고속도로에서의 음주 운전은 타인의 생명을 쉽게 앗아가는 중대 범죄"라며 "술을 조금이라도 마시면 절대로 운전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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