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합뉴스) 3일 국회에서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유성연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3일 전체회의를 열어 자치경찰제를 도입하고, 국가수사본부(국수본) 신설을 골자로 하는 내용을 담은 경찰법 개정안, 일명 '자치경찰법'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른 경찰 비대화를 개선하기 위한 경찰개혁 방안의 일환으로, 기존 '경찰법'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제명이 변경된다.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 1월 1일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치경찰은 시·도지사 소속 독립 행정기관인 시·도자치경찰위원회, 국가경찰은 경찰청장, 수사경찰은 국가수사본부장의 지휘·감독을 각각 받게 된다.

자치경찰은 관할 지역 내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생활안전, 교통, 다중운집 행사의 안전관리 및 학교 폭력 업무 등을 담당하도록 했다.

국가경찰은 자치경찰 사무를 제외한 보안·외사·경비 등 임무를 맡게 된다.

국수본은 경찰청에 설치되고, 본부장은 치안정감이 맡는다. 경찰청장은 경찰 수사에 구체적으로 지휘·감독할 수 없으나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는 긴급하고 중요한 사건 수사'에는 개입할 수 있다.

▲ (연합뉴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이 3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답변하고 있다.

특례시 조건을 규정한 지방자치법 개정안도 행안위를 통과했다.

특례시는 기초자치단체 지위는 유지하면서 행·재정적 권한을 기존보다 폭넓게 가지는 새로운 형태의 지방자치단체 유형이다.

개정안은 인구 100만명 이상 대도시에 대해 특례시 지위를 부여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실질적인 행정수요나 국가균형발전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에 따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정하는 시·군·구에는 특례를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저작권자 © 뉴스파인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