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현 기자] 태어난 지 한 달 된 영야를 방치해 숨지게 한 영아의 친모와 동거인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는 3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영아의 친모 정모씨와 동거인 김모씨에게 각각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정씨 등은 생후 1개월 된 영아를 돌보지 않고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지난 8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아이가 사망한 뒤에도 시신을 약 1개월간 방치한 혐의도 받는다.

영아의 시신은 신고자인 집주인이 지난 7월 세입자인 정씨와 한동안 연락이 닿지 않자 집을 찾아갔다가 장롱 안 종이상자에서 발견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1개월밖에 되지 않은 피해자는 최소한의 음식도 제공받지 못한 채 사망했고, 피고인들은 사망 사실을 알고도 장례를 치르지 않았다"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불우한 유년 시절을 겪었고 주변의 도움이 없는 힘든 상황에서 육아와 가사를 이어가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는 점을 양형에 참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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