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술의전당 전경[예술의전당 제공]

[이강욱 기자] 서울 서초구 예술의전당 계약직 직원이 여성 화장실에서 불법 촬영을 시도하다 적발돼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2일 예술의전당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0월 중순께 예술의전당 여성 화장실에서 휴대전화로 불법 촬영을 시도하다가 발각되자 달아났다.

피해자의 신고로 바로 출동한 경찰은 용의자를 A씨로 특정해 현행범으로 체포했고, A씨는 이후 사직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이 사건은 서울 서초경찰서가 수사 중이다.

예술의전당은 재발 방지를 위해 보안을 강화하는 등 전반적인 안전 점검을 했고, 사각지대에 폐쇄회로(CC)TV 12대를 추가로 설치하고 불법 촬영 금지 안내 문구도 화장실에 붙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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